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어요
✅신청기간 : 25년 2월 28일 금요일에 시작해 1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마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세요!
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이 뭐야?
중 ·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해요!
🙋♀️ 지원대상
지원대상 :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/저신용, 소상공인
중/저신용 대표의 NCB 신용평점 919점 이하
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일 경우 신청자의 신용평점으로 판단해요!
소상공인 :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📃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
대출한도 : 동일기업 당 5천만 원
대출금리 : 연4.5% 고정금리
대출 기간 : 10년(비거치형 10년 분할상환, 거치형 2년 거치, 8년 분할 상환이에요!
상환방식 :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
지원방식 :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취급은행에서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
✨기타 우대사항
✉ 신청 서류
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해요
1)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
2)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 중 택 1
3) 사업자 등록증명서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
4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5)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납세 증명서(유효기간 이내)
6) 대환 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
7)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
8) 법인 사업자 추가 신청서류
-정관, 이사회 의사록 사본, 주주명부
-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
-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
-법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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